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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4 12:19
시설 윤리 강령
 글쓴이 : 최고관…
조회 : 1,981  

은혜의 동산 윤리강령

은혜의 동산 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의 공경과 존경의 마음으로 언제나 사랑으로 모시고 전문가의 마인드로 재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성실의 의무

? 직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 직원은 노인에 대한 전문종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노인들의 치료, 요양, 재활,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따뜻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청렴의 의무

? 직원은 시설 및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수수하거나 금품의 대차를 할 수 없다.

?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등을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친절, 공정의 의무

? 직원은 공, 사를 분별,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직원은 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보호자, 후원자, 자원 봉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5. 품위유지의무

? 직원은 직무의 내, 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직원은 신의를 지키며 시설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비밀엄수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 및 시설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선량한 관리자의무

? 직원은 시설소유의 유형, 무형의 재산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직원은 시설의 청결, 도난, 화재, 붕괴, 폭발, 등의 방재 및 제반시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노인들의 인권 및 보호의무

? 직원은 생활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사상, 치료, 재활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직원은 노인의 권익을 존중하고 폭언, 폭행 등 학대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③ 직원은 생활인들의 사생활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은혜의 동산 직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