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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14 17:38
2018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
 글쓴이 : 최고관…
조회 : 1,454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11.34% 인상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11.34%, 보험료율 0.83%p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심의했다.

수가·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정부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을 고려,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금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급여수가 인상에 준하는 지출효과를 가진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 가산 및 조리원 가산 조정에 따라 실제로는 13.8% 수가 인상 효과를 보인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5,8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증가한다.

2018 수가·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9.87% 인상)

등급

현행

17년본인

18년수가

18년본인

차이

1

59,330

11,866

65,190

13,038

5,860

2

55,060

11,012

60,490

12,098

5,430

3-5

50,700

10,154

55,780

11,156

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