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11.34% 인상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11.34%, 보험료율 0.83%p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심의했다.
수가·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정부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을 고려,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이다.
신규 수급자(1~5등급) 중 치매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따라, 방문간호 급여지급액이 금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급여수가 인상에 준하는 지출효과를 가진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야간수당 가산 및 조리원 가산 조정에 따라 실제로는 13.8% 수가 인상 효과를 보인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5,8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원∼5860원 증가한다.
2018 수가·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9.87% 인상)
등급 | 현행 | 17년본인 | 18년수가 | 18년본인 | 차이 |
1 | 59,330 | 11,866 | 65,190 | 13,038 | 5,860 |
2 | 55,060 | 11,012 | 60,490 | 12,098 | 5,430 |
3-5 | 50,700 | 10,154 | 55,780 | 11,156 | 5,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