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1일부터‘치매특별등급’등 5등급 체계로 개편
-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 4.3% 인상
-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수준으로 동결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 5월 2일(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 ‘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은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서비스 제공 중
○ 치매특별등급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외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
○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등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함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3개 등급 → 5개 등급)
○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
????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급여비용) 가산?조정
○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
○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이용 편의 증대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
○ ‘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 인상
* 시설 5.9%, 재가 2.3% 인상
○ 수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기준 정립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
○ 등급체계 개편 등에 따라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당기 수지 및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하여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함 |
○ ‘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 ‘14년 수가인상률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6.53% |
2.2% |
2.5% |
1.9% |
2.5% |
수가동결 |
수가동결 |
□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포괄수가제로 운영되어 기관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질 담보가 필요함에 따라,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최소 급여기준(‘급여제공 기준’)을 정립하여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서비스 표준화를 유도하고,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단*에서 서비스의 적정성 점검,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서비스 모니터단(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14.2월부터) : 공단 직원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경력자 등 외부요원을 포함 총 809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