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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4 14:27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안내
 글쓴이 : 최고관…
조회 : 2,315  

- 오는 7월 1일부터‘치매특별등급’등 5등급 체계로 개편

-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수가 4.3% 인상

-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수준으로 동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2014년 5월 2일(금)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 ‘08.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

????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 중증 치매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은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서비스 제공 중

치매특별등급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등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함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3개 등급 → 5개 등급)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

????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방문간호)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급여비용) 가산?조정

수급자의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1,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4등급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설계하는 등 적정 이용을 유도

주야간보호에 대한 목욕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이용 편의 증대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

‘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 인상

* 시설 5.9%, 재가 2.3% 인상

수가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기준 정립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

등급체계 개편 등에 따라 다소 적자 가능성이 있으나, 당기 수지 및 누적 수지가 지속 흑자유지 운영된 점을 감안하여 ‘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함

‘14년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 시설급여는 평균 5.9%(요양시설 6.53%, 공동생활가정 2.2%), 재가급여는 평균 2.3%(방문요양 2.5%, 주야간 2.5%, 단기보호 1.9%) 인상한다.

< ‘14년 수가인상률 >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6.53%

2.2%

2.5%

1.9%

2.5%

수가동결

수가동결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포괄수가제로 운영되어 기관별 서비스 편차 발생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질 담보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최소 급여기준(‘급여제공 기준’)을 정립하여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서비스 표준화를 유도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단*서비스의 적정성 점검,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서비스 질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서비스 모니터단(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14.2월부터) : 공단 직원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경력자 등 외부요원을 포함 총 809명으로 구성


Ⅰ.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